‘가맹사업법 위반’ 하남에프엔비 “법 숙지 못해 책임 통감”

입력 2019-04-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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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본사.
▲하남돼지집 본사.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돼지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하남돼지집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하남돼지집 운영사인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해당 위반 사항 발견 이후 즉시 시정 완료했으며,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법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본사 부주의로 발생한 이번 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예비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등 총 222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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