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압수수색

입력 2019-04-16 20:25 수정 2019-04-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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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는 16일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광양제철소 1∼5고로 9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에서 수재 슬래그와 처리수 샘플을 채취했다.

경찰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을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한 뒤 공장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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