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수

입력 2019-04-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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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달 23일부터 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1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공사 설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이나 건설기술 진흥·개발·활용 등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일반위원, 턴키·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때 설계를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위원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정부는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과 산업단지를 설립할 경우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오ㆍ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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