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입력 2019-04-14 17:37 수정 2019-04-14 1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후삼 의원, ‘3만·인구밀도 40명 미만 때 지원’ 법안 발의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있는 인구 3만 명 미만의 농어촌 지역이나 소도시를 특례군(郡)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정해 지원함으로써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했다. 특례군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작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지방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진행돼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교육·의료·교통·문화 등의 여건 격차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와 지방간의 역차별문제 해소와 소멸위기 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21,000
    • +2.58%
    • 이더리움
    • 4,286,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470,600
    • +7%
    • 리플
    • 619
    • +5.09%
    • 솔라나
    • 199,300
    • +7.79%
    • 에이다
    • 507
    • +4.11%
    • 이오스
    • 707
    • +6.8%
    • 트론
    • 184
    • +3.37%
    • 스텔라루멘
    • 124
    • +7.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5.45%
    • 체인링크
    • 17,850
    • +6.57%
    • 샌드박스
    • 414
    • +1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