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 우선 변제 가능"

입력 2019-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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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같은 대항력 인정

재외국민이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력이 있는 만큼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 가 B 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신청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해외 교포인 B 씨는 2013년 9월 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다. B 씨는 이사를 마친 사흘 뒤 확정일자를 받았고, 한 달 후엔 국내거소변경신고를 마쳤다.

이후 해당 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년 1월 경매절차가 시작됐고, B 씨는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3억4000만 원에 주택을 입찰받았다. 더불어 B 씨는 임차인 지위를 인정받아 1900여만 원을 배당받게 됐다.

그러나 2순위 근저당권자였던 A 사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는 만큼 B 씨의 배당금을 0원으로 조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2015년 1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규정한 재외동포법 개정 이전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때 주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금융거래 등 일정한 영역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심은 "법령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제도를 신설한 것은 종전부터 부여된 법적 지위와 권리를 재확인하고 국내거소신고 제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B 씨는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에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했으므로 주민등록 요건을 갖췄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동일ㆍ유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와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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