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입찰 담합' 수자원기술 등 2곳 제재

입력 2019-04-09 12:00 수정 2019-04-18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과징금 9억9900만 원 부과…담합 주도 수자원기술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2006~2014년 기간 동안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투찰가격과 수자원기술을 낙찰사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용역은 수자원공사가 지하수의 수위변동, 수량, 수질 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하수관측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점검정비업무와 관측자료 분석지원업무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수자원기술이 5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 들러리사로 참여한 대가로 입찰 건마다 3000만 원~5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와 부경엔지니어링에 각각 6억6600만 원과 3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2,000
    • -3.51%
    • 이더리움
    • 4,242,000
    • -6.03%
    • 비트코인 캐시
    • 463,300
    • -5.83%
    • 리플
    • 605
    • -5.02%
    • 솔라나
    • 192,300
    • -0.05%
    • 에이다
    • 498
    • -7.95%
    • 이오스
    • 684
    • -7.57%
    • 트론
    • 180
    • -1.64%
    • 스텔라루멘
    • 120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8.66%
    • 체인링크
    • 17,550
    • -6.3%
    • 샌드박스
    • 402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