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임세원법’ 처리…‘종교인 과세 완화’는 제동

입력 2019-04-04 20:48 수정 2019-04-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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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12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무 중인 의료인을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방안을 담은 또 다른 ‘임세원법’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한다.

반면 승려·목사·신부 등 2018년 이전에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 개정에 대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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