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희생자만 3만 명…발생부터 현재까지

입력 2019-04-03 11:18 수정 2019-04-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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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평화공원에서 헌화 분향하는 참배객(연합뉴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헌화 분향하는 참배객(연합뉴스)

3일 ‘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이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동안 공권력의 탄압 아래 최소 1만4000명, 많게는 제주 인구 10%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으로 기록된다.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는 제28주년 삼일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다. 당시 군중들은 거리시위에 나섰고, 시위 도중에 어린아이가 근처에 있던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치여 크게 다쳤다. 이때 군중들이 기마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군중을 향해 발포해 주민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를 ‘3·1 사건’이라 부른다.

당시 유엔총회는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시행하자는 미국 안을 통과시킨 상태였다. 제주도 내 좌파 진영은 3·1 사건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1947년 3월 10일부터 민·관 합동 총파업을 시작했다.

미국은 이런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불렀고, 극우 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해 나갔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350명의 무장대를 꾸려, 무장봉기를 시작했다. 무장대는 남한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조국의 통일 독립, 반미 구국 투쟁을 무장봉기의 기치로 내세웠다.

미국은 5·10 총선거를 앞두고 무장대와 평화협상을 성사시켰지만, 협상 사흘만인 5월 1일 우익청년단이 제주읍 오라리 마을을 방화하는 ‘오라리사건’이 벌어지면서 협상은 깨졌다. 이후 미 군정은 무장대와의 평화적 해결 대신 무력에 의한 강경 진압 작전에 돌입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뒤, 정부는 제주도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해 강경토벌 작전을 실시한다. 이때부터 정부군은 산간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해하기 시작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정부군과 제주 무장대들은 서로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도 상당수 희생됐고,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주민들 대부분이 총살당하거나 전국 각지 교도소로 보내졌다. 이후 1948년 12월 31일 계엄령이 해제된다.

사건 이후,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청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4·3 특별법안)’ 네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국방부는 3일 오전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군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것은 제주 4.3 사건 발생 72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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