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제화’ 사실상 장기표류...금융당국·업계 ‘헛심’만 썼나

입력 2019-04-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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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최 4일 앞두고 법소위 논의 중단...임시국회 개회도 불투명

금융위원회와 P2P 업계가 중점 추진한 P2P 법제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4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마저 불투명해 해당 법안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P2P 법제화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애초 정무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개최해 P2P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본회의가 열리지만, 본회의 개최를 사흘 앞두고 두 상임위를 통과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P2P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제정법이 5~6개 발의돼 있는데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취합해 새 법안을 만들어서 해당 안을 정무위 소관 위원들이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설명해야 하고 설령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P2P 법제화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 업계는 물론, 금융위도 면을 세우기 어렵다.

2월 금융위는 P2P 업계와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빠른 법제화’를 약속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청회에서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투자자와 차입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P2P 업계는 현재 부동산 대출과 개인 신용대출 분야로 양분된 상황에서도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 불발로 당분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 P2P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출 규모가 5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감독 규정은 금융감독원 가드라인뿐”이라며 “P2P금융 법제화가 빨리 이뤄져야 업계와 투자자, 차입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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