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남긴 과제

입력 2019-04-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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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자본시장2부 기자

숨 가쁘게 달려온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되고 4월로 접어들었다. 올해 주총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여느 때보다 많은 이슈들을 만들었다.

한진그룹이 대표적이다. 조양호 회장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에서 내려오면서 주주 손에 의해 물러난 첫 총수가 됐다.

조 회장의 연임안 표결은 2.5% 남짓한 지분이 승부를 갈랐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자리한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지며 결정타를 날렸다.

조 회장의 퇴진은 이제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을 장악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에 따라 기업들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들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전문위는 다음 날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총을 하루 앞둔 저녁에야 반대 의사를 도출했다. 위원 몇 명의 판단에 그룹의 향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조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경우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에 연임됐다. 지분 7.34%를 보유해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석 대표는 2014~2016년 한진해운을 이끈 인물이다.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파산을 선고한 데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해외 연기금과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 회장 연임 반대를 감안한 처사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한 주식만큼의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결정은 보유 지분 이상의 막대한 의미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힘이 몇 사람의 견해에 뒤집히지 않도록 명확한 체계를 다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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