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9-04-01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0인 이상 사업장 추가 계도기간 3월 31일 종료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지만,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해 3개월간 추가로 연장했고, 31일로 이 계도기간이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용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최장 4개월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63,000
    • -1.11%
    • 이더리움
    • 3,244,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422,600
    • -2.45%
    • 리플
    • 771
    • -4.1%
    • 솔라나
    • 193,600
    • -2.47%
    • 에이다
    • 460
    • -3.97%
    • 이오스
    • 636
    • -1.85%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1.81%
    • 체인링크
    • 14,330
    • -4.78%
    • 샌드박스
    • 328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