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세정제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9-03-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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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표시기준 위반제품 (환경부)
▲안전ㆍ표시기준 위반제품 (환경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 세정제 등이 회수된다.

환경부는 27개 업체의 50개 제품이 화학제품 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28일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2㎎/㎏)을 2.3배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49개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28일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반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수입한 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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