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표류하는 ‘최저임금 개편’ 심의

입력 2019-03-24 18:27 수정 2019-03-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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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서 이견 못좁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뉴스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뉴스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회의를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비쟁점 법안 6건만 처리했다.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맞서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방안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과 생산성, 실업률 등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내달 5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내달 초 개정안이 통과돼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개편된다 해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일정을 종전 3월 31일~8월 5일에서 올해에 한해 5월 31일~10월 5일로 연기했다. 새 결정체계 적용을 위한 조치다.

먼저 4~5월 중에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21명의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뤄지는 ‘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기간은 고용부 장관 심의 요청 100일 이내인 9월 7일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액을 9월 이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심의기간을 보장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8명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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