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회계감사에...‘비적정’ 의견 기업 속출

입력 2019-03-24 11:31 수정 2019-03-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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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즌을 맞아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의견 거절’ 또는 ‘한정’)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부터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적용돼 회계감사 기준이 깐깐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2일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 가운데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22곳(코스피 4곳·코스닥 18곳)에 달했다.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한정’의견을 받았다.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지투하이소닉, 에프티이앤이,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등 17곳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올해 ‘회계감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은 개정 외감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 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또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게 해 한 회계사의 감사 결과가 추후 다른 회계사에게 다시 평가를 받게 됐다. 이런 영향으로 회계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전에 없이 깐깐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작년엔 쉽게 ‘적정’ 의견을 받았는데 올해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다”며 “감사인 책임이 커지다 보니 깐깐하게 보는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료 준비와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적정 감사의견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될 만큼 중대한 하자로 간주했지만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의 상장규정 개정으로 기업들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그대로여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을 때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되고 그전까지 매매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묶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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