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물살…납품업체 재판 시작

입력 2019-03-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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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측 “사안 중대성 엄중하게 인식”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뉴시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와 불구속기소 된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들도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두 피고인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재판 진행에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1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의 하청업체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은 이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필러물산 대표 등의 공소장에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공모관계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습기넷은 2016년 2월과 3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 그러나 학계에서 관련 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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