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자명예 훼손'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입력 2019-03-10 10:57 수정 2019-03-11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일 오전 경호대와 서울 자택 출발…오후 광주지법 출석할 듯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앞에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앞에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ㆍ12 군사반란, 5ㆍ18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은지 24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방법원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한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이후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열렸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되 되는 만큼 전 씨는 불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첫 공판 기일인 지난해 8월 27일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한 후 지난 1월 7일 공판기일에도 독감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과 선고공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계속 연기되자 장 부장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일종의 강제소환 영장으로,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전 씨는 공판 당일 오전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형사팀, 경호대 등을 동행시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

광주지법은 질서 유지를 위해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고, 주변 경호인력 배치를 경찰에 요청했다.

한편 전 씨는 1996년 1심에서 5ㆍ18 내란 혐의 등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8개월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나솔사계' 19기 영숙, 모태솔로 탈출하나…21기 영수에 거침없는 직진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10: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00,000
    • +0.18%
    • 이더리움
    • 3,202,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35,400
    • +1.37%
    • 리플
    • 705
    • -2.62%
    • 솔라나
    • 186,300
    • -2.56%
    • 에이다
    • 468
    • +0.21%
    • 이오스
    • 636
    • +0.32%
    • 트론
    • 212
    • +1.92%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0.66%
    • 체인링크
    • 14,520
    • +0.21%
    • 샌드박스
    • 335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