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입력 2019-03-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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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경영 백태…기관장들 실적 높이려 ‘과대포장’

재무제표 뻥튀기·이익 줄여 탈세…집행률 높이려 ‘허위 완공’ 등 꼼수

“국민생활 밀접…감사기준 높여야”

국세청이 339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의 분식회계를 통한 실적 뻥튀기와 이익 줄이기를 통한 탈세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실적 평가가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편법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각종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양평군 산하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분식회계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공사는 2013~2017년(2016년 제외)까지 당기순이익상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지급비용(채무)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해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다.

또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산재평가로 순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춘 사실도 적발됐다. 이처럼 양평공사가 분식회계를 한 이유는 지방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행안부 ‘2016년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계속 적자면 사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평공사가 정상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3년 이상 적자에 부채비율 200%를 넘겨 공사채 발행 시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 공기입인 산업은행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산 가치를 높게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들이 경영실적을 뻥튀기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례도 적지 않다. 2017년 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4∼2015년 총 9637억 원 상당의 국책사업 공사에 대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 처리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및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고, 그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업비집행률 항목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2년간 총 254억 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당시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연말에 모든 공사가 다 완공된 것으로 서류 처리를 하면 사업비 집행률이 높아져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성과급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이 경영 실적 자료를 부풀려 성과급 잔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2006년 1월 수익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는데 같은 해 연말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때 전기료 인상분을 일을 잘해 번 것처럼 보고했다. 그 결과 한전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899억 원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었다.

감사원은 또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경영실적(2013년도)을 부풀린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더 엄격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만 볼 게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그것이 실제와 맞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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