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쌍용 전 회장 징역 4년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08-07-03 11:09 수정 2008-07-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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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장 계열사 4곳 1271억원 부당지원 혐의...구치소 行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이 위장 계열사 4곳에 1271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 구속돼 영등포 구치소로 수감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전회장에 대해 쌍용양회 명예 회장으로서 자금을 위장계열사에 부당지원함으로써 쌍용양회와 채권단 등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의 시작은 지난해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신정아 게이트’와 관련 김 명예회장 집에서 발견된 67억원의 괴자금과 맞물려 당시 김 전 회장이 1000억원이 넘는 추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속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이 비자금들이 액수가 너무 커 김 명예회장과 매각을 앞두고 있는 쌍용양회 등 과거 계열사들과 얽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벌여온 것.

김 전 회장이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자금흐름 추적 결과 그가 지방의 한 레미콘회사와 장남 명의 건설사 등 4~5개 차명회사를 통해 1000억 이상의 비자금을 만든 것이라는 정황을 잡고 검찰은 수사의 피치를 올려 왔다.

이와함께 검찰은 쌍용양회에서 계열사로 일부 자금이 흘러간 구체적 액수와 어떤 명목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따라서 김 명예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과거 계열사들과의 유대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의혹들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김 명예회장이 이끌던 쌍용그룹엔 외환위기 뒤 공적자금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은 만큼 추징과는 별도로 자금이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배임·횡령한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결국 이번 사건과 관련 김 명예회장에게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앞서 김 명예회장은 1998~2000년 쌍용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거 계열사 자산을 헐값처분하는 수법을 써 31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받아 2006년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이 계류된 상황에서 지난해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받았다. 또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쌍용양회 주식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이자와 함께 내놓으라며 대법원 명령을 받기도 했다.

김 전 회장측은 그간 공판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쌍용양회에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고 사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직원, 친인척 이름으로 관리해 온 주식들을 2006~2007년에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범죄수익은 아니며 소득세 세금을 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2000년 12월 쌍용양회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서부지법의 징역 4년의 실형의 선고로 법정구속된 김 전 회장측은 양형이 과도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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