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신협·수협 경영공시 강화…지난해 결산 공시부터 적용

입력 2019-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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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안(표=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안(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7일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를 큰 폭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상호금융조합의 공시 대상 확충과 공시 채널 다양화, 자율점검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상호금융 업무 권역에 따라 공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주요 경영 정보가 제외돼 공시 충실도가 미흡하다”며 “또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만 공시해 이용자 접근성이 낮고 조합 간 비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우선 서로 다른 공시 항목을 통일해 내용을 추가한다. 각 중앙회가 업무 권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통일경영공시기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시 대상에는 금리현황과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 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 사항을 추가하고 공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또 자본 적정성과 수익성 등 경영지표도 전년 대비 증감 여부를 명시한다.

아울러 공시 접근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개별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영업점에는 아예 공시되지 않았다. 이에 정기 공시와 수시 공시 모두 조합과 중앙회 홈페이지, 영업점에 공시토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 밖에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해 경영공시 책임자를 지정 후 공시 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이번 달 말까지 공시할 지난해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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