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사내'보다 '사외'이사 늘려…국토부 제재 풀릴까

입력 2019-03-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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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더 많은 체제로 이사회 구성을 바꾼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경영 정상화 조치를 모두 이행하게 됐다.

진에어는 5일 기존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에서 '사내이사 2인·사외이사 3인' 체제로 사외이사가 더 많은 구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에어 회장을 겸직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오문권 진에어 인사재무본부장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이 구성돼 보다 객관적인 의사 결정 체제를 구축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독립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화,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 공헌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정했다.

또 이사회의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도 이행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사업면허 취소 대신 제재사항으로 제시한 경영문화 개선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경영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신규 노선,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을 제한하기로 했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내 국토부 제재가 해제돼, 진에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새롭고 변화된 경영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진에어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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