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주주 권익 보호에 앞장

입력 2019-03-05 06:00 수정 2019-03-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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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신세계그룹은 상장사 7개사(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7개사 모두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신세계와 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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