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튜닝 등 車 안전기준 위반 7176대 1만9281건 단속

입력 2019-03-04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통안전공단, 2018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주요 자동차안전단속 사례(한국교통안전공단)
▲주요 자동차안전단속 사례(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만9281건에 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일 2018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할 시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단속결과 지난해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단속됐고 위반건수는 총 1만9281건이었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의 순이었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위반 부문에서는 불법등화 설치(47.07%)와 등화상이(18.10%)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확충과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21,000
    • -3.25%
    • 이더리움
    • 4,241,000
    • -5.17%
    • 비트코인 캐시
    • 463,000
    • -5.64%
    • 리플
    • 606
    • -3.81%
    • 솔라나
    • 191,900
    • +0.58%
    • 에이다
    • 499
    • -7.42%
    • 이오스
    • 684
    • -6.94%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7.3%
    • 체인링크
    • 17,560
    • -4.88%
    • 샌드박스
    • 401
    • -3.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