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전세금으로 내집 마련하세요

입력 2008-07-01 18:21 수정 2008-07-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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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이 전세금만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출시해 비투기지역인 경남지역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부산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모기지보험 운용 협약을 맺고 아파트 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플러스 장기모기지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인 경우 대출이 1억6천만원까지 가능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보다 최대 2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무 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이 비투기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이용가능하다.

한편 소득증빙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외에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최저생계비 등으로 확대해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업 고객도 이용가능하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최장 3년 포함 10~30년 이하로 선택 가능하며, 분할상환 방식이다. 더불어 보증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각종 수수료도 면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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