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대만·伊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입력 2019-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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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에 5년간 9.47~18.56% 과세 부과 건의 결정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85차 회의를 열고, 해당 제품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무역위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등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만·이탈리아산 제품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역위는 국내 중소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용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9개 품목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의료장비, 산업설비 등에 사용되는 철감 제품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 원대(약 10만톤대) 수준이다. 이중 대만·이탈리아산의 시장점유율은 10%대 정도다.

이번 최종 판정결과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의 덤핑 건에 대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

비도공지는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쓰이는 제품으로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 원대(약 300만 톤대) 수준이다.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 정도 차지한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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