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인체 유해 성분 검출 계란 유통…긴급 회수조치

입력 2019-02-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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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계란.(사진제공=제주도)
▲회수 대상 계란.(사진제공=제주도)

제주지역 친환경 식용란 농장의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제주지역 친환경 식용란 농장의 계란을 긴급 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동물용 의약품 잔류 물질로,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1㎏당 0.00342㎎ 검출됐다며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다.

엔로플로사신은 여러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항생제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잔존 가능성 때문에 2017년 5월부터 산란 닭에 사용이 금지됐다.

제주도가 긴급회수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항생제 계란은 이미 유통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문제가 된 계란은 11일 생산량 6900알 중 4200알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라며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출된 엔로플로사신은 감기약 먹는 것과 비교해 극미량"이라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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