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사망한 인턴, 정규직 대우…공정 참관 중 참변" 해명

입력 2019-02-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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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위험 업무 투입해 위험 전가한 것 아냐"

▲14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서 119구급차량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서 119구급차량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한화가 지난 14일 발생한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인턴사원이 사망하며 신규 입사자를 위험 공정에 투입했다는 비판이 일자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참관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한화는 15일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턴사원은)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으로,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고에서 인턴사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최근 충남 태얀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같이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나오자 이 같이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한화는 “사망한 직원 중 한 분은 올해 1월 초에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됨.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전제형 인턴이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채용 형태인 것이 아니라 전문직(정규직) 직원이라면 모두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이라는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화는 신규 입사자를 위험공정에 투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신규입사자는 모두 업무 부여 전에 사전 법정교육 및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수습 차원에서 공실을 참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규입사자가 작업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추진체에서 추진제(연료)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70동 이형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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