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법정수당 매출액 2~4% 불과…경영상 어려움 인정 안 돼"

입력 2019-02-14 11:38 수정 2019-02-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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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적용 첫 판결

정기상여금과 연장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지급할 경우 기업의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신의칙 원칙(경영상 어려움 초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통상임금과 관련한 신의칙 적용 기준을 밝힌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칙 기준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한 한 버스회사 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추가 법정수당 규모 4억 원은 회사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하고 있 추가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지급해야할 추가 법정수당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회사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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