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마무리…"법적·제도적 완성 공감"

입력 2019-02-11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공정 경제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11일 의견을 모았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논의를 했다.

민 위원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6월까지 공정 경제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시동을 걸어 상반기 중 입법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전부 개정안 처리로 하되, 일부 개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며 "두 법안을 병행 검토해가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더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는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감싸고 일반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당정청이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64,000
    • +0.65%
    • 이더리움
    • 3,219,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29,900
    • +0.21%
    • 리플
    • 723
    • -9.85%
    • 솔라나
    • 191,000
    • -2.05%
    • 에이다
    • 469
    • -1.47%
    • 이오스
    • 636
    • -1.4%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0.16%
    • 체인링크
    • 14,550
    • -2.35%
    • 샌드박스
    • 334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