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공직자 민간 청탁 규제 근거 마련

입력 2019-02-03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공직자의 민간 부문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이 자신이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 부문에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

민 의원은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를 대상직무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해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 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했다.

다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등 예외를 뒀다.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의 근거를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99,000
    • +1.93%
    • 이더리움
    • 4,265,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65,100
    • +4.28%
    • 리플
    • 618
    • +4.04%
    • 솔라나
    • 196,500
    • +5.7%
    • 에이다
    • 506
    • +2.22%
    • 이오스
    • 701
    • +5.1%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4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3.94%
    • 체인링크
    • 17,740
    • +3.8%
    • 샌드박스
    • 411
    • +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