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놀이매트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놀이매트 15개를 구입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성분 함유 여부, 경고 문구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놀이매트 15종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BP, BBP, DEHP, DNOP, DINP, DIDP)의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7개 제품(46.7%)에서 DEHP, DINP 등의 가소제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이 중 DEHP, DBP 등은 발암 가능 물질로 보고돼 있고 남녀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험 대상은 일반 놀이매트 11종(PVC 재질 9종, PE재질 2종), 퍼즐형 놀이매트 4종(EVA 재질)이었으며, PVC재질 제품 9종 가운데 7종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24.8~31.8%,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28.5~34.9%까지 검출됐다. 그러나 PVC를 제외한 재질로 만든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EU 및 미국의 경우, 놀이매트를 완구 또는 어린이용품으로 지정해 중금속과 가소제 등 화학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할 땐 리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완구 및 영유아용 합성수지제품 등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나 EU 등과는 달리 4종(DEHP, BBP, DBP, DNOP)만을 규제(0.1% 이하)하고 있고, 2종(DINP, DIDP)은 용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가소제 기준을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놀이매트의 유해 물질 관리 기준 마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리 규정 확대 ▲불법ㆍ불량 제품 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