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수업시간 단축·탄력근로 가능

입력 2019-01-2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도지사가 학교장에게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사업자에게 탄력적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제외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을,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다.

비상조치가 시행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와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시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435,000
    • -2.79%
    • 이더리움
    • 4,239,000
    • -5.17%
    • 비트코인 캐시
    • 447,800
    • -8.24%
    • 리플
    • 595
    • -7.03%
    • 솔라나
    • 187,100
    • -1.37%
    • 에이다
    • 496
    • -9.32%
    • 이오스
    • 664
    • -11.7%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19
    • -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60
    • -8.66%
    • 체인링크
    • 17,160
    • -6.84%
    • 샌드박스
    • 375
    • -1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