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2019-01-23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성추행 혐의 인정 “성추행 내용 알려질까 인사 불이익”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을 인지하지 못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검사 등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서 검사 옆에 앉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술에 취했지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 역시 성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진 이상, 이 내용이 불거질 경우 향후 자신에게 방해될 것을 우려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과 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 원칙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 안 전 국장은 “인사 당시 서 검사가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당히 의외고,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다만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06,000
    • +0.85%
    • 이더리움
    • 3,288,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0.53%
    • 리플
    • 720
    • +1.12%
    • 솔라나
    • 195,800
    • +1.87%
    • 에이다
    • 478
    • +1.06%
    • 이오스
    • 642
    • +0.47%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97%
    • 체인링크
    • 15,140
    • -0.59%
    • 샌드박스
    • 346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