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7억 원 받는다…3심서 승소 ‘7년만’

입력 2019-01-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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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에게 미지급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22일 대법원 3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 2005년 S사와 약 5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회사가 도산하면서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 채권은 가압류당했다.

S사의 채권자들이 두 사람의 출연료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방송사들은 유재석의 출연료 6억여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00여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2년 9월 소송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출연 계약 당사자가 S사임을 짚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3심에서 재판부는 “방송 3사는 원고들의 소속사가 아닌 원고 본인과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는 방송사와 연예인 사이에서 출연 계약 체결 및 출연료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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