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된 중고차도 사고나면 시세하락 보상 받는다

입력 2019-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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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월부터 車 보험 시세하락손해·경미 사고 보상기준…‘2년→5년’ 확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표=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표=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중고찻값 하락분(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기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과잉 수리 관행을 막기 위해 후드와 펜더 등의 7개 부품에 대해서는 복원 수리만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에 기존 약관에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상’ 차량이 포함된다. 이 경우 차량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게 된다. 또 차량별 보상금액이 상향돼 출고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20%(기존 15%)를 보상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대로는 출고 2년을 초과한 차량이 사고로 파손될 경우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지만, 현행 약관상 보상기준이 엄격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문과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의 경미한 사고 시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약관이 바뀔 예정이다. 경미한 사고 기준은 코팅손상과 색상손상, 긁힘, 찍힘 등이다. 7개 외장부품은 앞문과 뒷문, 후면문, 후드, 앞·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이다.

지난 2016년부터 범퍼는 판금과 도색 등 복원 수리만 인정돼 보험금 누수액이 395억 원 감소됐다.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해당 약관 변경으로 보험료 0.4%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편성의성을 높여 출고 5년 이하 자동차도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했다”며 “또 외장부품 경미 사고 수리비 기준 개선은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보험개발원은 홈페이지에 외장부품 경미 사고 수리기준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기준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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