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변협 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18일 조기 투표

입력 2019-01-17 15:11 수정 2019-01-17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일부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 등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규정상 출마 자격을 잃어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16일 당시 이 전 회장이 서울변회 회장직을 맡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변협 측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일에 맞춰 서울변회 회장에서 물러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변협의 선거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다며, 서울변회 회장직 사퇴 시점을 살필 필요 없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선거 일정에 맞춰 오는 18일 새 대한변협 회장을 뽑기 위한 조기 투표(본투표 21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회장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변협 회원 2만1000여 명 중 3분의 1인 7000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05,000
    • +0.18%
    • 이더리움
    • 3,289,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427,100
    • -0.93%
    • 리플
    • 784
    • -2.73%
    • 솔라나
    • 196,100
    • -0.2%
    • 에이다
    • 469
    • -2.09%
    • 이오스
    • 641
    • -1.69%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0.41%
    • 체인링크
    • 14,580
    • -2.93%
    • 샌드박스
    • 333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