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GDP 최대 0.32% 증가 효과"

입력 2019-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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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이 도입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2%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상반기 시작될 WTO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에 앞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벨류체인(GVC)의 혁신, 자율차·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변화들을 다룰 국제적 통상규범이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공청회는 △디지털 통상규범 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경제적 효과 발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기업 설문조사 결과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해당 국가 내 현지플랫폼·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해당 국가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직접 발표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에서는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선제적 대응, 공정한 디지털 경제 질서 마련에 필요한 3대 이니셔티브, 다자·양자 통상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 지원,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 등의 4대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서울대 김수욱 교수팀)는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약 0.260~0.316%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과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관련 후속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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