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돌려받느냐 토해내느냐…직접 챙겨야하는 영수증은?

입력 2019-01-15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8시부터 시작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연 후 출력하면 된다. 단, 직접 준비해야하는 영수증도 있다. 안경 및 렌즈를 구입한 것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을 비롯한 교육비, 기부내역, 난임시술비 등처럼 자율적인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액이 이에 못미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 두둑한 공돈이 되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결정세액과 납부액을 비교해보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내야한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97,000
    • -3.41%
    • 이더리움
    • 4,259,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465,100
    • -5.7%
    • 리플
    • 607
    • -4.11%
    • 솔라나
    • 193,100
    • +0.05%
    • 에이다
    • 502
    • -7.55%
    • 이오스
    • 690
    • -6.63%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1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8.12%
    • 체인링크
    • 17,700
    • -5.04%
    • 샌드박스
    • 40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