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공정위,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입력 2019-0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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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보공개서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18일부터 22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한다.

18일 오전 10시~12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달 8일 오후 2시~4시, 내달 22일 오후 2시~4시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담당자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직접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령 내용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내용 △확대·변경된 정보공개서 기재 요령 △작성시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해 4월 3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됐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품목의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선,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및 품목별 수취 여부 등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대폭 확대됐다.

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혼선을 방지해 가맹사업 실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마감 시한인 4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가맹본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가맹본부 실무자들이 참석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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