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 아현국사 D등급 분류 과태료 처분 예정

입력 2018-12-27 09:58 수정 2018-12-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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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KT아현국사가 3년 전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출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안으로 법을 위반해 KT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15년 원효국사와의 통합으로 통신재난 법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해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했다. 하지만 2017년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서울의 4분의1 이상(마포·서대문·용산·중구·종로 등)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D등급에 머물렀다.

KT 측은 광화문국사 통합 이후 C등급으로 신고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추진 중이다.

KT아현국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지금보다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KT가 아현국사 통신시설을 잘못 분류한 이유로 정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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