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인터넷전문은행 규제도 완화

입력 2018-12-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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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육성...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내년 4월부터 금융부문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핀테크 기업은 각종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부여돼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분 보유한도가 4%에서 34%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TC 기업의 기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금융 분야에선 ‘손톱 밑 가시’로 표현되는 생활 규제들이 대폭 개선된다.

3월부터 수하물 위탁서비스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여행가방을 공항까지 가져가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제주항공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어항시설의 안정적인 사용과 수익을 보장해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행정절차 축소에 따라 민원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드론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 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조종자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제도를 위험도(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 기준으로 개편한다. 하반기 중에는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을 위한 지역별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마무리하고 3개소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항공레저스포츠산업의 진입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낮추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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