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입력 2018-12-26 10:00 수정 2018-1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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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1세 미만 의료비도 사실상 '제로화'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26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소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ㆍ복지 분야 주요 정책들을 보면, 먼저 기초연금이 올해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기초연금 상한액 적용 대상자는 소득 하위 20%인 약 150만 명이다. 노인일자리는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확대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신설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큰 폭으로 개선된다.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아울러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한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 외래진료 시 21~42%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률이 5~20%로 낮아진다. 12세 이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만 원에서 2만50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월 88시간,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월 44시간 이용 가능하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1~6급)가 폐지되고, 최소한의 장애 정도(1~3급, 4~6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주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선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또 3월부터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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