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법 美의회 통과…"대북제재 해제 후 의회 보고 의무화"

입력 2018-1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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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일명 '아리아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상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대북정책,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 제재해제를 결정했는 지 설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북협상 평가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토록 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과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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