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해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2019년 사업대상지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18일 70곳을 발표했으며 2022년까지 총 300곳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추진한다.
주요 추진방안을 보면 우선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관리,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범부처 심의기구인 어촌뉴딜300위원회(가칭)를 운영한다.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어촌뉴딜 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해수부는 그간 어촌에 대한 정책이 연계성 없이 단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어촌 관련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 및 정책의 정합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생활간접자본(SOC)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단장 국무조정실장)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정책 시너지효과도 제고한다. 22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사업의 복합화를 위한 ‘선도 복합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어촌뉴딜의 대표 브랜드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비와 함께 30% 비율로 투입되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선교부하고 2020년부터는 관련 투자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제외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부령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집행 상황 관리도 강화하고 문제가 있으면 차후 대상지 선정에서 감점을 준다.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 어촌뉴딜 자문단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개발로 어촌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토대도 마련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어촌뉴딜300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도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지역 소규모 건설사 및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2022년까지 약 3만50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시설물 운영‧관리의 주체 선정 시 지자체와 협조해 지역민이 포함된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영춘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어촌을 살기 좋은 정주공간, 찾고 싶은 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