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6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입력 2018-12-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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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수가 올해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9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됐으며, 매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일반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정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4만3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1만3000명이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 후(∼4년10개월)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동일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총 9년 8개월 체류 가능)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내년 경제ㆍ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적재적소에 외국인력의 도입과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0000명으로 확대했다.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은 1분기 배정비율을 늘렸다. 또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를 5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했다.

외국인근로자의 배정 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ㆍ4ㆍ7ㆍ10월)해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1ㆍ4ㆍ10월, 어업ㆍ건설업은 1ㆍ4ㆍ7월, 서비스업은 1ㆍ4월 배정될 예정이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도 내년도 총 체류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만30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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