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운임제 도입, 운송료 현실화 한다

입력 2008-06-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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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연대파업 대책방안 내놔

창원, 울산, 평택 등 지방 도시 2643대의 화물차량이 멈춰 선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책을 내놨다.

10일 오전에 개최된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지자체와 협조 하에 주요화주와 물류회사 등에 대해 운송료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조기타결이 가능하도록 독려토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 표준 운임제 이행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달 중 정부는 총리실 산하로 관계부처,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단체, 화물연대, 학계,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운임제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주요 사업장 별 운송료 협상을 적극지원하고 화물연대와는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지 않도록 설득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국토부 강영일 교통정책실장은 "화물운임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1년간의 연구용역과 역시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표준운임 제도가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표준운임제 정착을 위해 표준운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로 예정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 철도, 연안해운수송,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비화물연대 차량,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등 대체수송수단 투입할 방침이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시 컨테이너 수송차질 물량은 하루 약 7000TEU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대체수송수단이 가동 될 경우 하루 약 13000TEU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운송참가 차량은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자체 중앙대책본부를 가동, 운송방해와 시설 점검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방치 차량은 대형면허 소지 경찰관․비회원 또는 견인 차량, 열쇠복제기술자 등을 이용해 이동 조치되며 불법행위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사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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