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구속기소…189억 원 부당이득 혐의

입력 2018-12-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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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뉴시스)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뉴시스)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189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도체 전문기업인 바른전자는 2015년 11월 1000억 원 규모의 중국 투자유치설이 돌며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중국에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던 바른전자는 중국 국영기업이 중국 공장 생산 설비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당시 해외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특정 회사에 담보 없이 24억 원을 빌려준 뒤 바른전자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의혹도 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18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김 회장은 일명 ‘5%룰’로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검찰은 향후 추징보전 등의 조치로 김 회장 등이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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