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시스템 구축

입력 2018-12-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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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도소 등에 수감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자체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1만3834가구(자녀 수 2만1765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부모 이외에 조부모,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 경우는 4250가구(자녀 수 6636명)이며, 미성년 자녀가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는 750가구(자녀 수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직원회 등을 통해 생계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상담 등 보호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보호 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 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완비해 체계적인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를 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 생활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녀 보호 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해 공단, 지역사회 협조 등을 통해 상담, 보호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수용자 자녀 상담,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활동은 매년 관계기관 관련자들이 모여 성과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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