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주주대표소송 부적합”

입력 2018-12-04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소 효력 없어"

주주대표소송 진행 중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어 더는 심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상법이나 은행법에서 정한 주식보유 요건을 갖춰 대표소송을 낸 후 주식이 줄어든 것은 상관 없지만 아예 보유하지 않게되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론스타매니지먼트와 옛 외환은행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김 씨 등은 론스타가 은행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인데도 외환은행 주식 4%를 초과해 신주인수 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결국 2007년 51.02%의 지분을 부당하게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 등은 론스타가 은행법에 위배된 행위를 통해 얻은 주식매각 차액 2조1231억 원, 2007~2011년 배당이익 1조3249억 원 등 총 3조4480억 원을 외환은행에 배상하라며 2012년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반면 론스타 측은 이번 소송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김 씨 등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소송을 낼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송 진행 중 주식수 감소는 문제가 없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된다.

론스타 측은 김 씨 등이 주주대표소송을 당시에는 외환은행의 발생 주식 총수의 약 0.013%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소송 계속 중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주주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해 제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2012년 6월 론스타 지분 60%를 인수하고, 이듬해 2월 나머지 40%(소수주주)에 대해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통해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 때 김 씨 등은 하나금융의 주주가 됐다.

1, 2심은 론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 지위가 사라진 만큼 원고적격도 상실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57,000
    • -0.53%
    • 이더리움
    • 3,282,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427,100
    • -1.75%
    • 리플
    • 781
    • -3.46%
    • 솔라나
    • 195,500
    • -1.26%
    • 에이다
    • 468
    • -3.11%
    • 이오스
    • 640
    • -2.59%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5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0.08%
    • 체인링크
    • 14,520
    • -3.9%
    • 샌드박스
    • 333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