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5천억 투입 서민 유가지원책 마련

입력 2008-06-08 11:41 수정 2008-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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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00만원이하 근로자 6만~24만원 세금환급

정부는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게 연 6만~24만원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등 유류비 증가에 따른 서민민생대책을 마련했다.

또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농어민,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유가 환급금이나 유류세 환급으로 돌려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9시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고유가 대책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가스요금과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 한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에 이르면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 조치를 발동키로 했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유가 환급금을 받게 된다.

▲3천만원 이하는 24만원, ▲3천만원 초과~3200만원 이하는 18만원, ▲32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는 12만원, ▲3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는 6만원을 각각 환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1300만명 가운데 78%인 980만명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유류비가 환급된다.

▲2천만원 이하는 24만원, ▲2천만원 초과~2130만원 이하는 18만원, ▲2130만원 초과~2260만원 이하는 12만원, ▲226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는 6만원을 각각 받는다.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인 400만명이 환급 대상이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일괄 신청하고, 자영업자는 개별신청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에게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외에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는데 지급 기준은 경유 기준가격인 ℓ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가 된다.

농어민에게도 마찬가지로 경유값이 ℓ당 1800원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 절반을 유가 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는 농기계나 어선 보유대수, 경작면적 등을 감안해 정한 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한다.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이밖에도 연탄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인상분 보조 대상을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등유가 상승으로 인해 연탄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민생대책의 재정지원 규모가 3조4360억원, 유가 환급분으로 7조570억원 등 총 10조493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을 고유가 극복대책 예산으로 편성하고 향후 1년간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5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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