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악용 방지…‘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11-29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9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성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구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규정한 형법 제 10조 제 2항 중 ‘형을 감경한다’는 부분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형법상 책임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어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307,000
    • +0.28%
    • 이더리움
    • 4,84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545,000
    • +0.18%
    • 리플
    • 684
    • +1.48%
    • 솔라나
    • 211,900
    • +2.57%
    • 에이다
    • 586
    • +4.09%
    • 이오스
    • 822
    • +1.11%
    • 트론
    • 180
    • +0%
    • 스텔라루멘
    • 132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0.8%
    • 체인링크
    • 20,590
    • +2.23%
    • 샌드박스
    • 471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